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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단속 어기면 범칙금 6만원

by 아로하짱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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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등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지만,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단속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일단멈춤우회전-일시정지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만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우회전-신호등우회전-신호등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10점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우회전 방법

우회전-방법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에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합니다.

2. 전반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3.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4.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5.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이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규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추가가 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큽니다. 아직까지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 신호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도는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공간인 만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통행이 완료가 되면 서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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