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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 대상 확인

by 아로하짱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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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란? 빚을 진 사람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프로그램 외에도 법원에서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복위에서도 회생절차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개별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3월부터는 기존 만 34세 미만 청년층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연체 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 또는 최장 3년 상환 유예해주는 제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과 같이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기간이 31일~89일이라도 전액과 원금 감면!

 

지원 대상

만34세 미만 청년층에게만 지원되었던 신속채무조정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총채무액의 30% 이하

④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콜센터 1600-55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사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임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사업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 시 주의할 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미입금

채무조정 절차에서 5만 원의 접수 비용이 듭니다. 접수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체결 전 대출을 받는 행위

신속채무조정을 받기 전 대출을 받는 행위도 부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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