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빚을 진 사람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프로그램 외에도 법원에서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복위에서도 회생절차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개별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3월부터는 기존 만 34세 미만 청년층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연체 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 또는 최장 3년 상환 유예해주는 제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과 같이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기간이 31일~89일이라도 전액과 원금 감면!
지원 대상
만34세 미만 청년층에게만 지원되었던 신속채무조정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총채무액의 30% 이하
④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콜센터 1600-55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사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임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
사업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신청 시 주의할 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미입금
채무조정 절차에서 5만 원의 접수 비용이 듭니다. 접수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체결 전 대출을 받는 행위
신속채무조정을 받기 전 대출을 받는 행위도 부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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