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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도약계좌 자격 나이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혜택

by 아로하짱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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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난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방안 마련 고심 끝에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으로써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들의 목돈 마련 제도였던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좀 더 혜택을 추가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예정 된 정책 중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적금형 통장제도인데 구체적인 혜택사항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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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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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자입니다.

▶단, 병역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미산입됨으로 군복부를 최대 6년까지 했을 경우 만 40세까지 가입가능

 

2. 소득 조건

▶ 개인 소득 : 개인 소득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함.

1)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원금 + 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2) 연 소득 6천만 ~ 7천 5백만 이하 :
원금 + 이자+ 비과세
(정부기여금 X)

정부기여금을 받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비과세 혜택만 보더라도 시중에 나와있는 적금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라 해서 나이만 해당되면 다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무직자 및 군인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세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세요.
 
 
▶ 가구 소득 : 가구 소득 중의 180% 이하 (2인 가구 622만, 3인 가구 798만, 4인 가구 972만)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3,740,206
2인 가구 6,221,079
3인 가구 7,982,669
4인 가구 9,721,735
5인 가구 11,395,238
6인 가구 13,010,366

 

3. 월 납입액 : 40~70만 원 자유 적금 형식으로 입금 가능

(상품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

 
4.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본인납인한도(월) 기여금 지급 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 월 최대 7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만기 기간 5년(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2년(만기 시 최대 1,300만 원)
소득기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기여금 최대 24,000원
5년 만기 시 144만원
만기 시 최대 36만 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며,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에서 보조하며, 더불어 은행이자가 붙는 형식입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19~34세를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구 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금은 가입이 불가하지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기본 연 이율 5%로 우대 이율 적용 시 최대 6% 적용되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해 파격적인 금리로 인기가 있었던 상품입니다.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 ~ 2023년 12월 31일 비대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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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여 취급 기관이 선정된 이후 해당 취급 기관의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뒤, 2~3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

청년도약계좌-신청

 

가입 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가입을 준비 중이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및 소득 확인을 거쳐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단, 만 34세 초과자는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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